총칙
제1조(약관의 적용)
1. 대여인(이하 '당사'라 합니다)은 이 대여 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여 자동차(이하 '렌터카'라 합니다)를 임차인에게 대여하고, 임차인은 이를 임차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약관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 관습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2. 당사는 약관의 취지, 법령, 행정통달 및 일반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특약을 한 경우에는 그 특약이 약관에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장 예약
제2조(예약의 신청)
1. 임차인은 렌터카를 빌림에 있어 약관 및 당사 소정의 요금표 등에 동의한 후, 당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미리 차종 클래스, 임차 개시일, 임차 장소, 임차 기간, 반환 장소, 운전자, 카시트 등 비품의 필요 여부, 기타 임차 조건(이하 '임차 조건'이라 합니다)을 명시하여 예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전화 연락 및 이메일에 의한 예약에 응하지만, 예약 내용과 실제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2. 당사는 임차인으로부터 예약 신청이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가 보유하는 렌터카의 범위 내에서 예약에 응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당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 소정의 예약 신청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예약의 변경)
1. 임차인은 렌터카 대여 계약(이하 '대여 계약'이라 합니다)의 체결 전에 전조 제1항의 임차 조건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조(예약의 취소 등)
1. 임차인은 당사 소정의 방법으로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이 예약한 임차 개시 시각으로부터 1시간 이상 경과하여도 대여 계약의 체결 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때에는, 당사가 특별히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전 2항의 경우, 임차인은 당사 소정의 예약 취소 수수료(취소료)를 즉시 당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하며, 당사는 이 예약 취소 수수료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4. 당사의 사정으로 예약이 취소된 때, 또는 대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때에는 당사는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5. 사고, 도난, 미반환, 리콜, 천재지변 기타 임차인 또는 당사 어느 쪽의 책임에도 의하지 않는 사유로 대여 약관이 체결되지 않은 때에는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합니다.
6. 당사 및 임차인은 대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본 약관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호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7. 대여를 할 수 없는 원인이 당사의 책임으로 돌려야 할 사유에 의한 때에는 본조 제4조 제4항을, 당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한 때에는 본조 제5항을 적용합니다.
제5조(대체 렌터카)
1. 당사는 임차인으로부터 예약이 있었던 차종 클래스의 렌터카를 대여할 수 없는 때에는 예약과 다른 차종 클래스의 렌터카(이하 '대체 렌터카'라 합니다)의 대여를 제안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2. 임차인이 전항의 제안을 승낙한 때에는 당사는 차종 클래스를 제외하고 예약 시와 동일한 임차 조건으로 대체 렌터카를 대여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대체 렌터카의 대여 요금이 예약된 차종 클래스의 대여 요금보다 높아지는 때에는 예약한 차종 클래스의 대여 요금에 의하는 것으로 하고, 예약된 차종 클래스의 대여 요금보다 낮아지는 때에는 해당 렌터카의 차종 클래스의 대여 요금에 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임차인은 제1항의 대체 렌터카 대여 제안을 거절하고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4.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제1항의 대여를 할 수 없는 원인이 당사의 책임으로 돌려야 할 사유에 의한 때에는 제4조 4항의 예약 취소로 취급하며, 당사는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반환하는 것 외에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5. 제3항의 경우에 있어서 제1항의 대여를 할 수 없는 원인이 당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한 때에는 제4조 제5항의 예약 취소로 취급하며, 당사는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조(면책)
1. 당사 및 임차인은 예약이 취소되거나 대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약관 제4조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호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제7조(예약 업무의 대행)
1. 임차인은 당사를 대신하여 예약 업무를 취급하는 여행 대리점, 제휴 회사(이하 '대행업자'라 합니다)에서 예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대행업자에게 전항의 신청을 한 임차인은 해당 대행업자에 대해서만 예약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예약의 변경에 대해서는 해당 대행업자를 통하여 당사의 승낙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장 대여
제8조(대여 계약의 체결)
1. 임차인은 약관 제2조 제1항에 정하는 임차 조건을 명시하고, 당사는 약관, 요금표 등에 의해 대여 조건을 명시하여 대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약관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2.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은 당사에 약관 제11조 제1항에 정하는 대여 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3. 당사는 국토교통성 통달에 근거하여 대여부(대여 원부) 및 약관 제14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여증에 운전자의 성명, 주소, 운전면허의 종류 및 운전면허증 번호를 기재하거나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기 위하여, 대여 계약의 체결에 있어 임차인에 대해 임차인이 지정하는 운전자(이하 '운전자'라 합니다)의 운전면허증 제시 및 그 사본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당사에 대하여 자신이 운전자인 때에는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임차인과 운전자가 다른 때에는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4. 당사는 대여 계약의 체결에 있어 임차인 및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면허증 외에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출된 서류의 사본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5. 당사는 대여 계약의 체결에 있어 임차인 및 운전자와 연락하기 위한 휴대전화 번호 등의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당사는 대여 계약의 체결에 있어 임차인에 대하여 대여 요금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지불할 것을 요구하거나 기타 지불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9조(대여 계약 체결의 거절)
1.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
- (1) 임차하는 렌터카의 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때, 또는 당사에 대하여 운전면허증의 제시 혹은 그 사본의 제출이 없는 때
- (2) 주기를 띠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
- (3) 마약, 각성제, 시너 등에 의한 중독 증상 등을 보이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
- (4) 카시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6세 미만의 유아를 동승시키는 때
- (5) 폭력단의 구성원 또는 집단적으로 혹은 상습적으로 폭력적 불법 행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인 때
2.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사는 대여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 (1) 예약 시에 정해진 운전자와 대여 계약 체결 시의 운전자가 다른 때
- (2) 약관 제8조 제4항부터 제6항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때
- (3) 과거의 대여에서 대여 요금 기타 당사에 대한 채무의 지불을 체납한 사실이 있는 때
- (4) 과거의 대여에서 약관 제17조 각호에 열거된 행위가 있었던 때
- (5) 과거의 대여에서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사실이 있었던 때
- (6) 대여할 수 있는 자동차가 없는 때
- (7) 기타 당사 소정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때
3. 전 2항의 경우에 있어서 임차인과의 사이에 이미 예약이 성립되어 있던 때에는 예약의 취소가 있었던 것으로 취급하며, 임차인은 당사 소정의 예약 취소 수수료를 즉시 당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당사는 임차인으로부터 예약 취소 수수료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0조(대여 계약의 성립 등)
1. 대여 계약은 임차인이 당사에 대여 요금을 지불하고 당사가 임차인에게 렌터카를 인도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수령한 예약 신청금은 대여 요금의 일부에 충당되는 것으로 합니다.
2. 전항의 인도는 약관 제2조 제1항의 임차 개시 일시에 동항에 명시된 임차 장소에서 행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1조(대여 요금)
1. 대여 요금이란 다음 요금의 합계 금액을 말하며, 당사는 각각의 금액 또는 계산 근거를 요금표에 명시합니다.
- (1) 기본요금
- (2) 면책 보상료
- (3) 비품 사용료
- (4) 배차·인수 요금
- (5) 연료비 기타 당사 소정의 요금
2 기본요금은 렌터카 대여 시에 당사가 지방운수지국장(효고현에서는 고베운수감리부 효고육운부장, 오키나와현에서는 오키나와종합사무국 육운사무소장)에게 신고하여 실시하고 있는 요금에 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본 약관에 정하는 예약을 완료한 후에 대여 요금을 개정한 때에는 예약 시에 적용한 요금표에 정하는 가격을 대여 요금으로 합니다.
제12조(임차 조건의 변경)
1. 임차인은 대여 계약의 체결 후 약관 제8조 제1항의 임차 조건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당사의 승낙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사는 전항에 의한 임차 조건의 변경으로 대여 업무에 지장이 생기는 때에는 그 변경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3조(점검 정비 및 확인)
1. 당사는 도로운송차량법 제47조의2(일상 점검 정비) 및 제48조(정기 점검 정비)에 정하는 점검을 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한 렌터카를 대여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전항의 점검 정비가 실시되어 있는 것 및 당사 소정의 점검표에 근거한 차체 외관 및 비품의 검사에 의해 렌터카에 정비 불량이 없는 것, 기타 렌터카가 임차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합니다.
3. 당사는 전항의 확인에 의해 렌터카에 정비 불량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정비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4. 카시트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그 책임하에 적정하게 장착하며, 당사는 카시트의 장착에 대하여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제14조(대여증의 교부, 휴대 등)
1. 당사는 렌터카를 인도한 때에는 지방운수국 운수지국장이 정한 사항을 기재한 소정의 대여증을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인도받은 때부터 당사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이하 '사용 중'이라 합니다), 전항에 의해 교부받은 대여증을 휴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대여증을 분실한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당사에 통지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4.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대여증을 당사에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장 사용
제15조(관리 책임)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의 사용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렌터카를 사용하고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6조(일상 점검)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인 렌터카에 대하여 매일 사용하기 전에 도로운송차량법 제47조의2(일상 점검 정비)에 정하는 점검을 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7조(금지 행위)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 것으로 합니다.
- (1) 당사의 승낙 및 도로운송법에 근거한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자동차 운송 사업 또는 이에 유사한 목적에 사용하는 것
- (2) 렌터카를 소정의 용도 이외에 사용하거나 약관 제14조의 대여증에 기재된 운전자 및 당사가 승낙한 자 이외의 자에게 운전시키는 것
- (3) 렌터카를 전대하거나 타에 담보로 제공하는 등 당사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것
- (4) 렌터카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또는 차량 번호판을 위조 혹은 변조하거나 렌터카를 개조 혹은 개장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하는 것
- (5)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각종 테스트 혹은 경기에 사용하거나 다른 차량의 견인 혹은 밀기에 사용하는 것
- (6)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렌터카를 사용하는 것
- (7) 음주 운전을 하는 것
- (8)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렌터카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것
- (9) 렌터카를 일본 국외로 반출하는 것
- (10) 기타 약관 제8조 제1항의 임차 조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
제18조(불법 주차의 경우의 조치)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터카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에 정하는 불법 주차를 한 때에는 불법 주차를 한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출두하여 즉시 스스로 불법 주차에 관한 범칙금 등을 납부하고, 불법 주차에 따른 견인 이동, 보관, 인수 등의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사는 경찰로부터 렌터카의 방치 주차 위반 연락을 받은 때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연락하여 신속히 렌터카를 이동시키고, 렌터카의 임차 기간 만료 시 또는 당사가 지시하는 때까지 불법 주차를 한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출두하여 위반을 처리하도록 지시하는 것으로 하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당사는 렌터카가 경찰에 의해 이동된 경우에는 당사의 판단에 의해 스스로 렌터카를 경찰로부터 인수할 수 있습니다.
3. 임차인 및 운전자의 불법 주차로 렌터카의 임차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해당 초과 부분에 대하여 별도 대여 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4. 당사는 본조 제2항의 지시를 행한 후 당사의 판단에 의해 위반 처리 상황을 교통 반칙 고지서 또는 납부서, 영수증 등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하며,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위반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 대하여 전항의 지시를 행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 대하여 방치 주차 위반을 한 사실 및 경찰서 등에 출두하여 위반자로서 법률상의 조치에 따를 것을 자인하는 취지의 소정 문서(이하 '자인서'라 합니다)에 스스로 서명하도록 요구하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5. 당사는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경찰에 대하여 자인서 및 대여증 등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으로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 대한 방치 주차 위반에 관한 책임 추궁을 위해 필요한 협력을 행하는 외에, 공안위원회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51조의4 제6항에 정하는 변명서 및 자인서 그리고 대여증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사실관계를 보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6. 당사가 도로교통법 제51조의4 제1항의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을 받아 방치 위반금을 납부한 경우 또는 임차인 혹은 운전자의 수색 및 렌터카의 이동, 보관, 인수 등에 소요된 비용 등을 부담한 경우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에 대하여 방치 위반금 상당액 및 당사가 부담한 비용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며,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이들 금액을 당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방치 위반금 상당액을 당사에 지불한 경우에 있어서,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범칙금을 납부하거나 공소 제기된 것 등에 의해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이 취소되어 당사가 방치 위반금을 환급받은 때에는, 당사는 환급받은 방치 위반금 상당액을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반환합니다.
제4장 반환
제19조(반환 책임)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 및 비품을 임차 기간 만료 시까지 소정의 반환 장소(약관 제12조 제1항에 의해 반환 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해당 변경 후의 반환 장소로 합니다)에서 당사에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에 연락 없이 반환 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소정의 반환 장소(약관 제12조 제1항에 의해 반환 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해당 변경 후의 반환 장소로 합니다)까지의 회송에 필요한 비용의 200%를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임차 기간 내에 렌터카 및 비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즉시 당사에 연락하여 당사의 지시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제20조(반환 시의 확인 등)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가솔린 등의 연료를 보충한 후 당사의 입회하에 렌터카 및 비품을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통상의 사용에 의해 마모된 부분 등을 제외하고 인도 시의 상태로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가솔린 등의 보충은 약관 제22조 제2항에 정하는 바와 같이 보충 가솔린 대금 상당액을 지불함으로써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의 반환에 있어 렌터카 내에 임차인 혹은 운전자 또는 동승자의 유류품이 없음을 확인하고 반환하는 것으로 하며, 당사는 렌터카의 반환 후에는 유류품의 보관 등에 대하여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제21조(임차 기간 연장 시의 요금)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약관 제12조 제1항에 의해 임차 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다음 각호 금액의 합계액(이하 '연장 요금'이라 합니다)을 렌터카 반환 시에 당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 (1) 연장 후의 임차 기간에 대응하는 대여 요금과 연장 전의 임차 기간에 대응하는 대여 요금에 당사 소정의 초과 요금을 가산한 금액과, 지불이 완료된 대여 요금과의 차액
- (2) 임차인이 대여 계약 체결 시에 면책 보상 제도에 가입한 때에는 연장 시의 임차 기간에 대응하는 면책 보상 수수료와 지불이 완료된 면책 보상 수수료의 차액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임차 기간을 연장하거나 반환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반환 기한 내에 출발 영업소에 연락하여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제22조(정산)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 반환 시에 연장 요금, 반환 장소 변경 위약료 등의 미정산금(이하 '미정산금'이라 합니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미정산금을 즉시 당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렌터카 반환 시에 가솔린 등의 연료가 미보충인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의 주행 거리에 따라 당사 소정의 환산표에 의해 산출한 금액(이하 '연료 정산금'이라 합니다)을 즉시 당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3조(미반환의 경우의 조치)
1.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임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반환 장소에 렌터카 및 비품을 반환하지 않고 당사의 반환 청구에 응하지 않는 등 렌터카 또는 비품이 미반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민사·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사는 전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렌터카 및 비품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가족, 친족, 근무처 등 관계자에 대한 청취 조사나 차량 위치 정보 시스템의 작동 등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합니다.
3. 본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임차 기간 만료 시부터 당사가 렌터카 및 비품을 회수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대여 요금 상당액을 당사에 지불함과 동시에, 약관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당사에 끼친 손해(렌터카의 수색 및 회수, 그리고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수색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합니다.
제5장 고장·사고·도난 시의 조치
제24조(고장 발견 시의 조치)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터카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당사에 연락함과 동시에 당사의 지시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제25조(사고 발생 시의 조치)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터카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당사에 연락함과 동시에 당사의 지시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 (1) 즉시 사고 상황 등을 당사에 보고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를 것
- (2) 전호의 지시에 근거하여 렌터카의 수리를 행하는 경우에는 당사가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공장에서 행할 것.
- (3) 사고에 관하여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조사에 협력함과 동시에 당사가 요구하는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출할 것
- (4) 사고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 기타 협의를 할 때에는 미리 당사의 승낙을 받을 것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전항의 조치를 취하는 외에 스스로의 책임으로 사고를 처리하고 해결하는 것으로 합니다.
3.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를 위하여 사고 처리에 대해 조언을 행함과 동시에 그 해결에 협력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6조(도난 발생 시의 조치)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터카의 도난이 발생한 때, 기타 피해를 입은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합니다.
- (1) 즉시 가까운 경찰에 신고할 것
- (2) 즉시 피해 상황 등을 당사에 보고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를 것
- (3) 도난 기타 피해에 관하여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조사에 협력함과 동시에 당사가 요구하는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출할 것
제27조(사용 불능에 의한 대여 계약의 종료)
1. 사용 중에 사고, 도난 기타 사유(이하 '사고 등'이라 합니다)로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때(도로운송차량법 등의 법령에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를 포함합니다)에는 대여 계약은 종료하는 것으로 하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약관 제5장의 규정에 의해 즉시 렌터카 및 비품을 당사에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임차인은 전항의 경우 미정산금 또는 연료 정산금이 있는 때에는 약관 제5장의 규정에 의해 즉시 이를 당사에 지불함과 동시에, 약관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당사에 끼친 손해(렌터카의 인수 및 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합니다)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며, 당사는 수령한 대여 요금 및 면책 보상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3. 사고 등이 임차인, 운전자 및 당사 어느 쪽의 책임으로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는 수령한 대여 요금 및 면책 보상료에서 대여부터 대여 계약 종료 시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대여 요금 및 면책 보상료를 차감한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장 배상 및 보상
제28조(배상 및 영업 보상)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렌터카의 사용 중에 제3자 또는 당사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임차인 및 운전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2. 전항의 당사 손해 중 사고, 도난,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책임으로 돌려야 할 사유에 의한 렌터카 또는 비품의 고장·오손·악취 등으로 당사가 그 렌터카 또는 비품을 이용할 수 없게 됨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논오퍼레이션 차지로서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9조(보험 및 보상)
1. 사용 중에 렌터카에 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당사가 렌터카에 대하여 체결한 손해보험 계약 및 당사가 정하는 보상 제도에 의해 아래 특기 사항에 기재하는 한도액(이하 '보상 한도액'이라 합니다)을 상한으로 보전됩니다. 또한 임차인 또는 사용자가 독자적으로 가입하는 손해보험 계약에 의해 렌터카에 관한 사고의 배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사의 렌터카에 관한 손해보험 계약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보상 한도액】
- ① 대인 보상 1명당 무제한
- ② 대물 보상 1사고당 무제한(면책액: 5만 엔)
- ③ 차량 보상 1사고당 시가액(면책액: 5만 엔)
- ④ 인신 상해 보상 1명 1사고 한도액 3,000만 엔
2. 보험 약관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조 제1항에 정하는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손해 및 보상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전액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4. 당사가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금을 지불한 때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즉시 당사의 지불액을 당사에 변제하는 것으로 합니다.
5. 본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면책액은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만, 대여 계약 시에 임차인이 면책 보상 제도에 가입하고 면책 보상 수수료를 지불한 경우로서, 경찰 및 당사에 신고하지 않은 사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고, 대여 후에 약관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 또는 제17조 각호에 해당하여 발생한 사고, 그리고 임차 기간을 무단으로 연장하여 해당 연장 후에 발생한 사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가 해당 면책액을 부담합니다.
6. 공공 도로 이외에서의 주행(서킷장 등), 험로 주행, 자동차 레이스에서의 주행 등에서의 과실, 무모한 운전에서의 과실은 보험 보상의 대상 외가 될 수 있으므로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전액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제7장 해제
제30조(대여 계약의 해제)
1.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사용 중에 약관을 위반한 때, 또는 약관 제9조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어떠한 최고도 요하지 않고 대여 계약을 해제하고 렌터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이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약관 제5장의 규정에 의해 즉시 렌터카 및 비품을 당사에 반환함과 동시에 미정산금 또는 연료 정산금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당사에 지불합니다.
2. 전항의 경우 당사는 수령한 대여 요금, 면책 보상료 등의 일체를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제31조(합의 해약)
1. 임차인은 사용 중이라도 당사의 동의를 얻어 별도로 정하는 해약 수수료를 지불한 후 대여 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수령한 대여 요금, 면책 보상 수수료에서 대여부터 반환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대여 요금, 면책 보상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임차인은 전항의 해약을 할 때에는 당사 소정의 해약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해약 수수료 외에 미정산금 또는 연료 정산금이 있는 때에는 약관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이들을 즉시 당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8장 잡칙
제32조(개인정보의 취급)
1. 당사가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이용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렌터카 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서 대여 계약 체결 시에 대여증을 작성하는 등 사업 허가의 조건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 (2)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렌터카 및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 (3)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본인 확인 및 심사를 하기 위하여
- (4) 렌터카, 중고차, 기타 당사에서 취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 그리고 각종 이벤트, 캠페인 등의 개최에 대하여 홍보 인쇄물의 발송, 이메일 발송 등의 방법으로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안내하기 위하여
- (5) 당사가 취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기획 개발 또는 고객 만족도 향상책의 검토를 목적으로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 (6) 개인정보를 통계적으로 집계·분석하여 개인을 식별·특정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한 통계 데이터를 작성하기 위하여
2. 상기 이용 목적에 정하지 않은 목적으로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이용 목적을 명시하여 행합니다.
제33조(대리 대여)
1. 당사는 임차인의 희망에 맞는 차종, 차명의 렌터카를 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렌터카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렌터카를 대여할 것을 임차인에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리 대여'라 합니다.)
2. 임차인이 전항의 제안을 승낙한 때에는 해당 렌터카를 제공한 렌터카 사업자의 대여 약관을 적용하며, 해당 대여 약관을 임차인에게 제시하고 대여증에 첨부합니다.
3. 대리 대여를 행하는 경우의 대여증은 해당 렌터카를 제공한 사업자가 정하는 양식에 의합니다.
4. 대리 대여를 행한 경우에 있어서 해당 렌터카의 고장 기타 트러블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사 보유 렌터카를 대여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렌터카 제공 사업자가 행하는 수리 등의 절차에 협력하는 외에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편의를 확보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제34조(상계)
1. 당사는 약관에 근거한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 대한 금전 채무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당사에 대한 금전 채무와 언제든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35조(소비세)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약관에 근거한 거래에 부과되는 소비세(지방소비세를 포함합니다)를 당사에 대하여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6조(지연 손해금)
1. 임차인 또는 운전자 및 당사는 약관에 근거한 금전 채무의 이행을 게을리한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연리 14.6%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7조(세칙)
1. 당사는 약관의 세칙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해당 세칙은 약관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합니다.
2. 당사는 별도로 세칙을 정한 때에는 당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함과 동시에 당사가 발행하는 팸플릿 및 요금표 등에 이를 기재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를 변경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제38조(합의 관할 법원)
1. 약관에 근거한 권리 및 의무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 본점 및 영업점포의 소재지 그리고 임차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간이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상
LGR합동회사(렛츠고 렌터카)